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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갈기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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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증거물서의 효력 여부(택배송장, 배달영수증, 약봉지상 이름)

안녕하세요~ 저는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적발 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무단투기쓰레기봉투(종량제 미사용, 혼합배출 등)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택배송장이나 약봉지(이름적힘)를

발견하게 되었을때 거기에 적힌 인적사항이 인근 건물에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일치가 된다면 이러한 쓰레기무단투기봉투는 무단투기 과태료부과를 위한 증거물로써 효력이 있는건가요?( 물론 CCTV나 현장적발이 가장 명확한 증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러한 증거물로는 무단투기 증거물의 효력이 안된다고(예) 누군가 다른사람이 우리집의 택배송장을 무단쓰레기봉투에 넣었을수도 있다, 우리집에는 종량제봉투가 많은데 왜 무단투기를 하겠는가! 등)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법률자문 구하오니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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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무단투기의 증거물로서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그 봉투에 넣었다거나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버린 것을 알 수 없다는 건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당한 사람이 위와 같이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은 그 사람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속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택배송장 등이 나온다면, 과태료부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넣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러한 행위가 일상적이고, 다른 사람이 넣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받아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