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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류심사 중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행복주택 서류심사 대상자에 당첨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당분간은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권고사직이 아니라 구직급여도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러면 소득 없음으로 취급되어 당첨에서 제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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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행복주택의 경우 심사기준시점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첨이후에 심사과정중에 퇴사를 하여도 공고일 당시에 변동사항이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혹시나 생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첨 이후 중대한 사정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