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모든 종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금전 채무 뿐만 아니라 물건 인도 의무, 용역 제공 의무, 보증 의무 등 모든 계약상 의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 지체, 물건 인도 지체, 하자 있는 물건 인도, 서비스 계약에서의 불완전 이행,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미지급이나 건물 반환 지체 등이 모두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