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불이행은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만 해당하나요?
민법에서 다루는 채무 불이행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좁은 의미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로 예를 들어서 대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주지 않는 이런 것도 포함인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반드시 금전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금전 채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모든 종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금전 채무 뿐만 아니라 물건 인도 의무, 용역 제공 의무, 보증 의무 등 모든 계약상 의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 지체, 물건 인도 지체, 하자 있는 물건 인도, 서비스 계약에서의 불완전 이행,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미지급이나 건물 반환 지체 등이 모두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