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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2.04.11
코인세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만약제가 2022년 4월에 5000만원 코인을 매수해서 2022년 12월까지 수익금이 5000만원이라 가정하면 2023년에 수익금 세금을 내는건가요?아니면 2022년 수익은 상관없이 2023년 1월부터 수익나는걸 내는건가요?

2022년에 팔아서 수익난건 얼마가 됐던 상관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연간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를 적용하여 2024년 5월에 기타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매매차익의 경우 2023.1.1 이후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의 22%만큼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필요경비(취득가액)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시행령 제88조).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