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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냐 매매냐, 서울이냐 경기도권이냐..

아이가 언제부턴가 아파트를 이야기하네요..그래서 조금은 고민아닌 고민이 생기고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전세가 나을지 무리해서라도 매매가 나을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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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와 매매를 고민하실 때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확인해 예산을 계획해 보세요. 전세의 경우에도 대출이 필요하다면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확인해 예산을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매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추세라면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편의성, 주변 편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학군도 고려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몇 년 내에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넓은 평수의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연식, 구조, 층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위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오름세를 보면 서울의 주요지역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직장이 가깝고 인프라가 풍부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므로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아무래도 서울지역의 매매가 좋겠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나중에 이사가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사를 가야하는 단점또한 상존합니다.

    매매의 경우 운좋게 싸게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반대로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매를 할수 있는 행운도 있습니다. 만일에 매매를 하신다면 장기로 투자와 지역의 입지를 잘 분석해서 나중에 잘 팔릴수 있는 지역인지를 잘 평가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로 가면 오랜기간 그곳에 머문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 교육 및 학원문제등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차3법 2+2년 만기로 임대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인상을 해서 이참에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많이 있고, 또한 서울의 공급 부족이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태세라 이참에 매매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매매하시면 삶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대출 일으켜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가 언제부턴가 아파트를 이야기하네요..그래서 조금은 고민아닌 고민이 생기고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전세가 나을지 무리해서라도 매매가 나을지 고민이네요..

    ==. > 전세가율이 매매가격의 70% 이상이 된다면 매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가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의 조달이나 주택유지상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개인적판단으로는 임대차보다는 자가 주택을 구매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장기거주를 통한 주거안정효과와 구매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주택가치 상승분등의 차익등이 본인에게 귀속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도 귀속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전세대출이자등은 모두 날리는 비용으로 볼수 있고, 혹 계약기간중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증금 인상문제나 시세차익등의 혜택을 누릴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2년 또는 4년뒤 임대인의 퇴거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거주가 불가하다는 점도 주거불안정에 따른 손실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