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재산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b 두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중 a는 개인파산중으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때 a는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이라 주장하며, 유산의 대부분을 기여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장 대부분이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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