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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확고한눈토끼

더없이확고한눈토끼

학원인수시 학생원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학원매매시에 양도자가 학원비를 미리 결제 후(한달치를 미리결제하는 등)에 정산을 제대로 하지않고 양도 하였다면 권리금을 주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권리금에서 차감후에 비용을 지불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학원 등의 영업 양수도 등 관련 계약에서 미리 이를 정했어야 합니다. 임의로 권리금 등의 공제 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의 발생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