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아이들 인계 권리금 어떻게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기존에 강사로근무하던 직장에서, 데리고있었던 아이들 인계받을려면 권리금을 넘기고받아야하는데, 1인당 얼마면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는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협의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라면 수강료와 기간, 재등록률, 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계 후 일정기간 실제 유지되는 학생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원의 규모나 소재지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