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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반달곰84
기존에 강사로근무하던 직장에서, 데리고있었던 아이들 인계받을려면 권리금을 넘기고받아야하는데, 1인당 얼마면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는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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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협의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라면 수강료와 기간, 재등록률, 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계 후 일정기간 실제 유지되는 학생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원의 규모나 소재지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