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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왜가리299
진기한왜가리299

상가주택을 근린으로 변경시 무주택자가 되나요?

1층상가 2층 주택인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때문에 1주택자가 되버려서

2층 주택을 근린으로 바꿔서 상가로 쓸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허가나면 다시 무주택자가 바로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방화, 소방, 정화조 등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구청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해야하고 법적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택이 상가로 변경되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후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주택인 상가주택에서 2층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다면 건축법상 해당 건물은 더 이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