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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전세 집주인이 공시지가가 낮아 전세금 돌려주기가 어렵데요,,, 어떡해야하나요?

지금 집 공시지가가 낮아 지금 보증금으로 전세 못올린다고 그러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계속 1년만 더 살아주면 안되냐고 좀만 연장해줄 수 있냐고 그러네요

일단 공시지가 상관 없는 대출도 있으니 올려보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보증보험도 못들어나서..ㅠ

평화롭게 대화로 풀고 싶은데, 지켜보다가 2달전에만 내용증명 보내놓으면 될까요?

일단 사람이 구해질지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방법인 평화롭게 대화로 풀고 싶다면 올지도 모르는 새 임차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원만히 협의는 시도해보시되 꼭 나가야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나가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서 연장을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적어도 지연 이자를 지원받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하셔야 하고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미지급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