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상여금액 미확정시 퇴직연금DC형 월적립액 계산문의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연금(dc형)을 10월 분까지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납부했고 11월분부터 월마다 적립(익월10일)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2개월간의 월별 적립액은 (계약연봉/12)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매년 상여금액이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럴때마다 DC형 월별 퇴직금은 상여를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