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했는데, 제가 매달 내는 전세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서
보증보험에 접수한후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전세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 해당 목적물을 점유중이라면 이자 등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5%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