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2022. 12. 27. 08:33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일년에 보통 연차가 몇개 입니까?

여름 휴가도 연차에서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일때문에 바빠서 연차를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12. 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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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12.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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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로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촉진 절차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써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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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도 개인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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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근로하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여름휴가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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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할지 따로 부여할지는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내규,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여름휴가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합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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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최초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1일 개근시 1개 최대 11개

              2년차부터 출근율 80퍼센트여부따져서 1년+1일이상 근무시 15개

              가산연차 별도 발생합니다.

              여름휴가는 규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한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2022. 12.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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