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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아나콘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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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2년 계약 했는데요 그 전에 보증금 돌려 받을 수 는 없나요?

아들이 학업 때문에 오피스텔 2년 계약하고 살다가

1년만에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일찍 나와서

아이는 군대가고 없는데 집세랑 관리비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만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한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도장찍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주변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새임차인을 구하기 바랍니다.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인근부동산에 해당매물 접수해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보시고 정 안된다싶으면 사정이야기하시고 어느정도 보상해주고 보증금받으시는 쪽으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사를 전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여러 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