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전세 2년 계약 했는데요 그 전에 보증금 돌려 받을 수 는 없나요?
아들이 학업 때문에 오피스텔 2년 계약하고 살다가
1년만에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일찍 나와서
아이는 군대가고 없는데 집세랑 관리비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만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한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도장찍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주변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새임차인을 구하기 바랍니다.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인근부동산에 해당매물 접수해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보시고 정 안된다싶으면 사정이야기하시고 어느정도 보상해주고 보증금받으시는 쪽으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사를 전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여러 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