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질문하였는데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여서 다시 자세히 질문해 봅니다

저희 아들이 포항에서 전세 8000 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며 집을 내 놓았으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은 오피스텔 새건물로 1층 2층 3층4층까지 있고 건물주는 한분입니다

건물에 대출이 15억이 있더라구요

계약기간이 지금 되었는데 집이 안나간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더 기다리는게 맞는지요?

전세금은 전세대출입니다 보증보험은 안들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합의된 날짜를 정하시는 것이 좋고 그 전에 내용증명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분은 임대인이 내는 걸로 하고 또한 그래도 안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으로 진행을 하고 아울러 전세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배상 소송 등으로 그래도 회수가 안될 경우 판결문으로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전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퇴실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동의를 해줍니다.

    만약 계약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시고 보증금 반환 소송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앞서 질문하였는데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여서 다시 자세히 질문해 봅니다

    저희 아들이 포항에서 전세 8000 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며 집을 내 놓았으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은 오피스텔 새건물로 1층 2층 3층4층까지 있고 건물주는 한분입니다

    건물에 대출이 15억이 있더라구요

    계약기간이 지금 되었는데 집이 안나간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대출은 단기연장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한뒤 법원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건물대출이 15억이라면 다가구형태로 하나의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거나, 공동담보로써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권등기후 반환소송을 진행한뒤 경매신청을 하는게 법적인 단계인데, 다가구형태의 등기라면 현재 세입자 전부의 보증금이 영향을 줄수 있기에 자세한 배당여부등은 시세대비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더 걸릴 가능성이 있기에 법적인 조치는 취하면서 협의를 지속하는게 필요하나, 임대인에게 자금이 없다면 바로 반환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