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아들이 포항 오피스텔을 8000 만원 전세로 살다가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집에 대출이 많이 들어있어서인지 쉽게 나가지 않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안 되어서 빼줄수 없다고 해서 작년 구월부터 올 6월까지 기다렸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는 6월이 되자 집이 안나가니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로 들어간 집입니다

어찌하면 해결을 할수 있는지? 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맞지 않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함을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 등을 명시합니다.)하여 소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시까지 연장해야 할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조건 알아보시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을 문자와 녹취,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 지니 임대인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장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줄것을 요청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나 관련지식이 많으신 편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해서 경매로 넘겨야 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전입신고를 옮기시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을 해서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청구등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발생이 되므로 보증금 회수가 늦어질때 마다 이자는 임대인이 내어 주는 조건등으로 합의를 하고 내용증명등을 미리 보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도 퇴실 하려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중도퇴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법적인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후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세요. 계약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에 이사를 진행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경매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하며 대출이 많은 집이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부터 기다린 상황이시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로 빨리 가야하시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우선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신 후 이동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자금이 없는 경우 해결방법은 없다고 보실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떄는 만기일이후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고 이후 서류를 준비해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서 혹시라도 전입신고나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볼수 빆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임차인을 구해 반환하기 전까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