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직책수당 변경 건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기존에는 직책수당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신설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사 내 직책자들에게도 직책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예를 들어 기존 연봉 5000만원에 + 50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봉을 4,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직책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노무적 리스크가 없을지, 없다면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예시와 같다면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것이기에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동의의 방식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체계나 규정,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등을 모두 검토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연봉계약서 상에 5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는것은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에는 그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추고 직책수당을 5백만원 넣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경우에도,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과반수 노조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을 하면 효력이 문제되고, 절차 위반 시 제재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연봉계약서는 물론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을 변경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