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직책수당 변경 건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기존에는 직책수당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신설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사 내 직책자들에게도 직책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예를 들어 기존 연봉 5000만원에 + 50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봉을 4,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직책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노무적 리스크가 없을지, 없다면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