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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미핥기205
스마트한개미핥기205

전입신고 관련하여 여쭙 벌금 많이 나올까요?ㅠ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ㅠ

안녕하세요, 1년 전 첫 집을 장만한 부린이 입니다.

저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약 3~4년 정도 만났구요.

20년 말에 집을 장만했습니다.(첫 집)

허나 그 당시 여자친구와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몰랐어서)

세입자를 맞추려고 부동산 정식 계약서가 아닌 기존 시세보다 약 50%이상 저렴하게

현 세입자와 A4용지에 간단한 계약서를 쓰고( 2개월동안 월세가 밀릴 시 퇴거사항 있음 등)

현 세입자는 그것에 동의한다고 했고, 제가 전입신고를 해놨었습니다.(허위 전입신고겠죠..?ㅠ)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할 때가 되서(내년 초 2년 만기) 들어가려 하는데

세입자가 거의 연락 두절한 상태입니다. 4개월째 월세가 밀려 이제 보증금도 다 까이고,,,,

명도소송을 해서 자기 퇴거 시키라네요...(절대 대화가 될 것 같지 않네요 4개월째 시도 중 연락두절 또는 해도 말 안통함)

저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궁금한 것이

1. 저쪽에 제가 1년 넘게 전입신고 해놓은 것은 말그대로 제가 거주 한 것이 아니라 허위가 맞아서,(어짜피 들어가서 살아야함..) 일단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말해야 할까요? 그냥 동사무소 아니면 국세청?(근데 국세청은 뭐 제가 한게 없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일까요?

2. 과태료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편의 봐드려 솔직히 50%도 아니고, 70%정도까지 내려서

첨엔 1달에 한번씩 월세주는거 사정이 안 좋다하여 2달에 1번으로 받는것도 봐드렸더니..

나중에 저러네요..

다들 전/월세 할 때 꼭 신용 좋은 사람들과 하세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문제는 없기에 세입자의 경우 월차임이 2기(2달 연속) 연체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듯하나 짐을 빼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닌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형벌이 주어지는 법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분들과 상담해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