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11억원 공제가 아닌, 각 6억씩 공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공동 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1주택으로 보아 11억 공제와 장기보유, 고령공제 등의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1주택자 특례신청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예를 들어 공시가액 12억짜리라면 특례신청 하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남) 각 세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