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및 상해죄 고소질문합니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2명 동갑 1명 1살 동생)
1살동생을 전 첨보는데 굉장히 싸가지없더라구요
전 아무것도 안했고 서로 욕만 주고받다 개가 코인노래방에서 제 목을 3초정도 졸랐습니다.(노래방 cctv 있음)
친구들은 개가원래 분조장있다 우리도 이해가안간다 대신미안하다 이러는데 사과할 기회를 줬지만 만취해서 말로만 미안해 이러고 주먹으로 벽을 쾅 치더라구요
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갱생 불가..
상대의 대한 정보가없어도 그냥 제민증만 들고 경찰서 가면되나요?
고소장을 상해죄 or 폭행죄 뭐로 고소해야하나요?
주먹에는 왜 상처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먹다짐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목졸림만 당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단정적이고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정도로는 상해진단서가 날 정도라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능하면 진단서 등을 거쳐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 해당 노래방의 CCTV가 있는 점을 알려서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부상 정도라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