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제가 오픈카톡에서 스파가고싶다는 오픈 채팅방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은 19살이라고 얘길하고 저는 29살이라 얘기했으며, 상대방(a)가 와 약간의 호감이 있는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뭐하고 놀건지에 대해 대화하다가 제가 먼저 뭐 카페나 맛집 이런델 가자고 얘기했지만
다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면서 약간 스파가고싶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스파 갈까라고 농담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고,
a가 그럼 다 벗고 들어가냐면서 먼저 얘기를 했고,
제가 "수영복 입고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스파 하고나서 뭐먹을꺼야 라고 묻자 제가 장난으로 "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a가 자기랑 관계하고싶냐고 먼저 유도하면서 물었고, 제가 "음...그치..?" 라고 대답하였고,
a가 자기 미자인데 어디서 할꺼냐고 묻길래 제가 "룸카페?" 라고 대답하자 본 카카오톡 계정을 주고 친추를 하였습니다.
친추를 하자마자 고소장 작성글 캡쳐본과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사과를 하라면서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서 2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19만원이 있다고 하니깐 15만원을 보내라고해서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결제로 기프트콘도 10만원 상당을 요구하여 보냈고, 총 25만원을 손해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손해 본 25만원은 안받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년이라고 하고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이나, 질문자님이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보낸 부분은 아무래도 수사관 입장에서는 찔리는게 있어서 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내역을 토대로 질문자님도 혐의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해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범죄에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도 되며,
상대방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