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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비버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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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제가 오픈카톡에서 스파가고싶다는 오픈 채팅방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은 19살이라고 얘길하고 저는 29살이라 얘기했으며, 상대방(a)가 와 약간의 호감이 있는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뭐하고 놀건지에 대해 대화하다가 제가 먼저 뭐 카페나 맛집 이런델 가자고 얘기했지만

다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면서 약간 스파가고싶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스파 갈까라고 농담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고,

a가 그럼 다 벗고 들어가냐면서 먼저 얘기를 했고,

제가 "수영복 입고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스파 하고나서 뭐먹을꺼야 라고 묻자 제가 장난으로 "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a가 자기랑 관계하고싶냐고 먼저 유도하면서 물었고, 제가 "음...그치..?" 라고 대답하였고,

a가 자기 미자인데 어디서 할꺼냐고 묻길래 제가 "룸카페?" 라고 대답하자 본 카카오톡 계정을 주고 친추를 하였습니다.

친추를 하자마자 고소장 작성글 캡쳐본과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사과를 하라면서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서 2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19만원이 있다고 하니깐 15만원을 보내라고해서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결제로 기프트콘도 10만원 상당을 요구하여 보냈고, 총 25만원을 손해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손해 본 25만원은 안받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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