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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오징어202
짙푸른오징어202

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한지 한달 되어갑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나왔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월차가(저희는 연차라고 함) 적혀있어서 문의했더니 연차는 본인이 지정해준다고 하길래 면접때도 얘기를 듣지 못했다 하니 면접때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다들 아무 불만없고 제가 싫으면 저만 제외해도 상관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제가 불만이면 저만 연차를 자유로 쓰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저는 그 말도 강압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냥 퇴사하는것이 답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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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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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에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지정하는 경우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의 요건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발하여 서면합의한 경우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쓰실 의무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 촉구가 아닌 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조치가 위법인 점을 담당자에게 말씀드린 후 적절히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나왔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월차가(저희는 연차라고 함) 적혀있어서 문의했더니 연차는 본인이 지정해준다고 하길래 면접때도 얘기를 듣지 못했다 하니 면접때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다들 아무 불만없고 제가 싫으면 저만 제외해도 상관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제가 불만이면 저만 연차를 자유로 쓰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저는 그 말도 강압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냥 퇴사하는것이 답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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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 통보일이 아니라면, 사용일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