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승진후 대리때보다 기본급 하락될수있나요?
대리5년차에 과장2호봉으로 승진했는데, 기본급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연차수당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으로봤을때는 대리때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대리때보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낮아지게됩니다.
그럼 저는 과장이되었지만 대리였을때보다 시급이 낮아지는거죠 ...!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했는데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을 했는데 기본급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연봉액은 상승했지만 실질적인 시급은 낮아진 경우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승진에 따른 직급체계를 어떻게 정하여 책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사안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승진관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처럼 되었다면 통상임금은 승진 이후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급시 기본급이 통상 상승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수도
있는만큼 진급후 기본급이 하락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종전의 기본급 수준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임금항목별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