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숙박업을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할수있나요
에어비엔비 숙박업을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할수있나요 부수입을 알아보다가 에어비엔비로 외국인대상으로 월세수익이 꽤나 되던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에어비앤비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어려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통해 도시지역내 주택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경우 내국인에 대한 숙박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며, 에어비앤비라도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엔비 숙박업은 자신의 거주 공간일부를 활용하여 숙박을 부업으로 실시하는것으로 숙박업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거나 소개하는등 특색있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외국인여행객을 고객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종분야의 체험활동 공간으로 어린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대로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면 됩니다
등록없이 할때는 불법입니다
그런절차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으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등록과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같은 경우 사업주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 된다면 6개월이상 살던 사람이 본인 명의 소유 주택으로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이때 위생, 소방, 서비스 교육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