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앙 해지 소송 밎 개인회생??

친구가 2021년 경기도 이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바란다 확장까지해서

5억2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10%)그러다 친구 사정이 안좋아서

저보고 분양권을 전매해주면

다시 자기가 형편이 풀리면 다시 사주겠다고 해서 2025년 8월에

제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입주가 2026년2월인데

저도 잔금처리가 안돼서 입주가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시행사에서 중도금대출 지연이자 등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압류 걸어놓은

상황에서 먼저 해야할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져 제일은행 2억5000 까지는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머지잔금

이 부족해서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시 8000)

개인회생까지 생각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시행사의 가압류와 잔금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시행사의 채권 확보 수단이므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됩니다.

    분양 계약 해지는 계약금 몰취와 위약금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기존 주택 매각 대금을 포함한 자금 조달 계획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분양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분양권 자체가 재산으로 산정되어 변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잔금 납부 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한 개인회생 신청보다는 채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