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할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01. 06. 14:43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금액을 5프로이내에 올리수 밖에 없다고 아는데 전세 재계약을 할때 어떤거 첨부 해야 하나요?

어떤 조건사항이나 첨부사항이 계약서에 들어 가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하면 기존계약서에 5% 증액된 전세금을 작성하구요. 계약기간 22.1.8- 24.1.8 쓰시고

기존계약 보증금에서 5%인상된 재계약임. 기존 특약과 내용은 동일함. 쓰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하자고 하시면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로 기존계약 보증금에서 5%인상된 재계약임. 기존 특약과 내용은 동일함. 쓰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0 0 0 도장&서명 임차인 0 0 0 도장&서명 하시면 됩니다.

2022. 01. 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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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라면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1개월 사이,

    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시 5%인상 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달리 첨부하는 것은 없고
    재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보증금 5% 인상한 갱신 청구된 계약임"을 특약에 기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역시 같은 기간중에 인상 통지를 받고 계약을 갱신 결정하였다면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보관하고 , 갱신하여 작성한 새 계약서는 한번 더 확정일자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재계약포함) 은 계약일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가 의무입니다( 경기도외 도의 군지역 제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2. 01. 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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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임"이라는 사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2022. 01. 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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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재계약함

        내용을 넣으세요

        2022. 01.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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