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Offer 메일에 상여금 항목을 명시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하면서 인사팀으로 부터 JobOffer 메일을 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연봉, 차후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을 총 보상 수준으로 감안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상으로 상여금의 평균적인 금액을 들었고, 총 보상 수준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할 시기가 되었는데 아무말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하였는데요.
게다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경력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관행 내지 규정을 근거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퍼레터는 그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상기 메일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JobOffer 메일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허위 채용광고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잡 오퍼가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고 그 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해당 잡 오퍼가 근로계약에 준할 정도로, 근로조건에 대해 양 당사가 합의를 하고 서명이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에 준한 것으로 보아 법적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 오퍼와 별도로 다른 계약서가 있다면 저러한 사항은 말 그대로 안내나 제안에 그쳐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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