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아래 건강보험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기재하신 내용과 유사한 실업급여의 수급제한이 없는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세무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