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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05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은 무엇인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1,의료법 과

2,정신건강복지법 이 있는데

의료법이 정신건강복지법보다 상위 법이라 할수 있는지요

의료법에는 있는 조문이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없을경우

의료법조문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즉 전원[병원을 옮기는것] 조문은 의료법에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전원조문이 없는데

전원 시킬려면 무조건 의료법 전원 원칙을 준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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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은 상반되거나 배치, 중복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우열에 관한 원칙을 말합니다.

    어느 사안에 대하여 의료법에만 규정이 없고 정신건간복지법에는 규정이 없다면,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해당 사안을 규율하는 규정이 의료법에만 있기 때문에 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