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으로 월중입사후 월말에 퇴사시 급여산정
3월9일 교육시작 후 3월 13일에 위촉계약 체결 하였고, 4월 3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위촉 계약 내용중 만근시 200만원 ( 매출무관 무조건 지급 3개월동안 보장) 월중도 퇴사시는 200만원 지급없이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만 지급 이라는 규정 있습니다.
퇴사후 4월 10일 급여를 확인했더니 교육비( 7일 ×2만원) 만 입금이 되고 3월 13일~ 3월말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 되지않았습니다.
9시반~6시까지 꼬박 2주를 출근 했는데, 월중퇴사라며 매출이 없었으니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회사측에서 주장을 합니다.
입사일이 월중이었고 말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월중 퇴사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래서 급여를 한 푼도 못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이라 하나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 만근이란 개념은 그 월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역일상의 월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월의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월중 입사라고 해서
그 수당을 비례해서 지급할지언정,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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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촉계약이란 근로계약이 아닌데,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근'의 개념이 애매하지만, 어쨌든 근로자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위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진정제기를 통해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아닌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