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저번달 12월 4일은 정상 근무하고
1일은 병원을 가야해서 1시에 퇴근했는데
주휴수당 나올까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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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각이나 결근을 하는 경우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을 한 날이 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갈리며, 조퇴나 지각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 등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조퇴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