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2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의 합계액 32,847,998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10,177,199원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산식은 2개 회사의 총급여액 32,847,99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200만원 + (32,847,998원 - 15,000,000원) x 15% 로서 근로소득공제액은
10,177,199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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