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딩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25년2월 다음투자증권 1,000,000가입후 몇일후 담당자가 단체로

매수하면 4개월후에 3배이상 난다고하여 10.000.000원 입금하였고 몇일지나 하락한다고 10,000,000요구 돈없다고하니 단체로 들어가서 입금시키라고 계속요구 난 돈이 없으니 당신들이 나 5,000,000주고 들어가라고했음 그래도 계속요구하여 잘못될시 책임지겠다는 각서와 신분증 보내달고해서 신분증만 보냄 그래도 돈없다하니 5,000,000입금시키라고 계속요구하여 돈없다하니 연락두절

1,가입한 상품은 프리미엄이라 한종목(10,000,000)제가 싸인 했다고 사기로 볼수 없다고 수사관말씀

2, 한종목 추천했으면 어떤 종목 추천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주장함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담당수사관은 질문자님이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했으니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반박할 사실관계나 증거를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송치 이유서 기재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이 인정되지 않게 그와 달리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즉, 해당 계약의 실질)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