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우선 저는 고깃집에서 금,토,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근부하며 시급 13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께 월급날이 언제일찌 정확한 날짜가 언제일지 물어보았지만 그저 월급날은 존재하지 않고 제가 돈이 필요할 때 3일 전에 말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정확한 양식에 적지 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3월 15일 금요일에 사장님께 3월 18일에 아르바이트비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장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20일 수요일에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한지 2주 째 3월 16일 토요일에 손님이 너무 적어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고 선거가 끝난 날 부터인 4월 12일 금요일부터 다시 일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던것은 사실이었기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만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3월 20일 수요일에 제 계좌번호를 묻지 않으셔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겼지만 문자를 읽지 않으셨고 3월 25일 월요일에 기다리다 지쳐 알바비를 다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뮨자하였지만 다음날인 화요일에 깜빡했다며 내일보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보내지 않으셨고 28일 목요일에 다시 문자를 보내니 카드를 분실해 알바비를 보내지 못하신답니다. 카드가 다음주 화요일에 나온다며 4월2일에 지급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전 더이상 지쳐서 일을하지 못할 것 같아 4월 12일부터 더시 나가기로 했지만 4월3일인 오늘 퇴사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랑 처음에 말할 때 보름 전에 퇴사요청을 해달라고 하셨기에 너무 늦게 말한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입금날짜가 없었기에 알바비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카드를 분실한다고 알바비를 못 주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임금체불 의도가 보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출석조사를 통해 미지급 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