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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종다리16
소탈한종다리16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이 걱정됩니다.

말 그대로 퇴직을 9월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급여,퇴직금 등 전산처리는 전부 회사 대표가 혼자 합니다.

평소 급여를 전체 받긴햇지만 밀려서 준적도 많고, 근로감독관님의 전화도 절대 받지않으며

출석요구서도 본채만채 하는것을 봐왔던지라 걱정이 앞섭니다.

퇴사일정을 미리 9월 말일로 사직서라든가 드리고,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면,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퇴직금 지급 서약서'도 먼저 받을까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서약서 를 퇴직하는 일자가 정확해진 후에 미리 요청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1번 내용을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3. 만약 퇴직금 지급 서약서를 미리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 되었다고 가정할때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때 함께 첨부하면 근로감독관님 재량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대 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빠르게 발급해줄수도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원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 서약서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 네

      3. 아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1. 가능은 하겠지만 작성해 줄지 의문입니다.

      2. 네

      3. 서약서 유무가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거부할 수 있습니다

      3.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인서 발급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