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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캥거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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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의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해 코로나에 걸리게한다면?

항상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사람들은 거리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제재할수 있느냐마는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여 감염자가 비감염자에게 코로나를 옮게 만든다면 누구에게 처벌,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 누를 끼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경우는 그 원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등을 착용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백한 과실에 의한 감염을 가져온 행위가 아닌 이상

      해당 감염에 의하여 기타 방역 조치 등에 의한 손실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일부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자신이 자가격리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