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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08

고소장 경찰서 제출은 했는데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경찰측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찾기 힘들다고 고소를 취하하는게 어떻겠냐고 회유를 합니다. 고소장은 경찰말고 검찰로 다시 제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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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검찰로 제출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경찰단계에서 고소장을 취하하지 마시고 수사를 촉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장을 반려 하기는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우편 접수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소위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제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없어, 검찰에 다시 제출하더라도 결국 다시 경찰로 사건이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