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을 한 달간 다섯 차례 매수하신 초범 사안이군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자기 사용 목적의 매수(구입)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매수·투약 초범이고 전부 자백하셨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범행 동기·횟수·반성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면서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매수 대금 상당액은 추징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반성문·재활치료(치료·예방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