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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중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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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유책배우자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 바람으로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아이 양육하고 있고, 별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 동안 배우자는 아이에 관해 하나도 묻지 않더니 소장을 받고 나서 갑자기 아이 보고 싶다고 재촉하네요 ㅋㅋ

상황 보고 일정 알려주겠다고 하니,

  • 배우자: 안 알려줄 거 아니냐. 그러면 아이 사진이나 보내달라고 함.

  • 나: 왜케 재촉하냐. 내가 언제 안 보여주겠다고 했냐. 니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면 내가 바로 보여줘야 하냐.

이렇게 답하니 그러면 보여주기 싫은 거네? 이러면서 제가 안 보여주고 싶다는 듯이 몰아가더라고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여서 이후에는 무응답하긴 했는데

아이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고민이고, 아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주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으며, 오히려 거부하는 행위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아이 사진을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일 수 있고 면접 교섭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사전 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 대응을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