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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근엄한지휘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올해 초까지는 계약서에 날인이 필요할때 우선 급해서
갖고있던 제 이름이 들어간 일반 도장을 썼습니다.
홍길
동인
동그란 모양에 이렇게 생긴거였는데요.
그러다가 회가 이름이 들어간 도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나다
라마바
대표인
이런 형태의 네모도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꿔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고 법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그 도장을 사용하거나 사용인감을 등록을 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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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법적 주체는 선생님 본인이 되십니다. 본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이라면 어떤 것이든 변경하여 사용가능하십니다.
도장을 변경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