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에 제보하기 위해 일부를 자르기만 해서 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버그가 발생하였다 생각하여 이를 제보할려고 게임 기록 페이지에서 해당 게임 기록만 잘라서 제보했는데 그 기록 페이지 배경이 가슴이 드러난 여성 캐릭터의 스킨 사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따로 만든게 아니라 게임사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한거구요. 근데 하필이면 해당 캐릭터의 상반신 즉 가슴쪽이 배경에 있어서 묘하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제보를 위한 취지였다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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