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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무적인다람쥐
보통은고무적인다람쥐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제가 하려는 캐릭터를 못하게 투표하길래

제가 좀 화나서 쌍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원이 저에게

“생리함?”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한다고 했는데 캡쳐본도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채팅엔 닉네임으로 떠서 본명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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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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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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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비하나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이고 표현 내용 역시 통매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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