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제가 하려는 캐릭터를 못하게 투표하길래
제가 좀 화나서 쌍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원이 저에게
“생리함?”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한다고 했는데 캡쳐본도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채팅엔 닉네임으로 떠서 본명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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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비하나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이고 표현 내용 역시 통매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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