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상계 시 불공 내역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6월 말일 날짜로 상계를 했는데 부가세 납부금액과 달라서 확인 해보니 불공 내역이 있어서 다르게 합계잔액시산표에 표기가 되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불공내역을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
7월 25일자로 납부는 다 완료 했습니다 그럼 7월 25일자에 0원이 뜰 수 있게 분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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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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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상계처리하고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 불공제세액은 접대비에 해당시 접대비로 처리 후
세법상 한도를 산출해야 하며,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매출원가 등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 내역에 따라 자산이나 비용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불공제 사유가 토지면 토지로 잡으시고,
접대비면 접대비로 비용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은 해당 지출금액에 따라서 비용(접대비 등 실질에 맞게)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