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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순한나무늘보

끝까지유순한나무늘보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취소를 했는데 신고한다는데 걱정되요

35만원에 올려둔거를 급하게 팔려고 하다보니 25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다른분이 35만원에 구매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거래 취소를 했는데 준비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재료를 구매하는데 들어간 것에대해 소송을 한다고하면 인지료 송달료 피해금액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거래 취소에 대하여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매매대금을 돌려주거나 받기 전이라면 거기에 준비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