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일 경우 직원보다 보수가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일 경우 직원보다 보수가 낮을 수는 없나요?
손해 막심해서 버는 돈이 없는데 보수 신고시 직원보다는 보수를 낮게 신고 할수가 없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건강과 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해당 직장에서 보수가 가장 많은 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신고되는 소득월액은 근로자의 그것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