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질문입니다 상대는 폭행 저는 폭행치상
레미콘 운전중인 기사입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포크레인이 와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해서 30분이상 지체되었고
전화해서 언제오냐고 짜증을 좀 부렸는데
너 몬데 반말이야?(반말안했음) 이러길래
아저씨 저는 반말한적 없구요 장비언제 오냐고 물어본거 자나요 이랬더니
"뭐? 아저씨?" "내가 누군지 알고 아저씨래" 이러면서 개세끼가 어쩌구 저쩌구 욕 하더라구요
그 사이 장비가왔고 전화 끊고 시멘트 내리 려는데
그사람이 오더라구요
포크레인 한테 저거 못 도망가게 막아라 하며 제 차 앞을 막더라구요 무서웠어요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하려는데 오더니 욕하고 밀치면서 때리려 했구 넘어 지지 않으려 버티다 허리 삐끗 해서 더맞으면 심하게 다칠거 같아서 가슴쪽을 밀었는데 상대가 경계석위로 넘어져 갈비뼈골절5~6주 진단나왔고 자신이 먼저 밀었다고 진술했다고 하고, 저는 허리 염좌3주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방어목적 이었다 진술했고
경찰은 상대가 많이 다쳤으니 저는 폭행치상 상대는 폭행으로 검찰에 넘어 간다고 합니다
상대가 합의 의사 없다고해서 연락도 못하고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 할까요
이 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질문자께서 폭행치상 혐의, 상대방은 단순 폭행 혐의로 구분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는 높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한 방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폭행치상과 단순 폭행의 차이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반면, 폭행치상죄는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이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이상 수사기관은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질문자의 상해는 방어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실, 차량을 막고 위협한 정황, 질문자가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밀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과잉방위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고, 과잉방위로 판단되더라도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의 영향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한 정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정당방위와 불가피성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종합적 대응 방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실관계와 정당방위 요건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과 위협 정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통화 내역 등 보조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 주장과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급적 합의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감정이 안좋기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을 들여 사과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합의가 불가능할 것은 아닙니다. 합의시도는 계속해주시고, 다만 범죄혐의는 인정되어 재판절차로는 진행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방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