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랑 영상통화 했는데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에서 만난 여자랑 영상통화 했습니다.
여자랑 원래 같이 인터넷으로 화면 공유하면서 드라마 보기로 했는데
드라마 말고 다른 거 보자고 하다가 야동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동 보다가 영상통화로 했는데
저만 보여준 게 아니라 여자도 자기꺼 보여줬습니다.
서로 보여주면서 했었고요
제가 협박하거나 그럴 건덕지도 없는데 여자가 그냥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 끝나고 연락도 마무리 짓고 끝냈는데 뭔가 좀 찝찝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만약 여자가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처벌 받는 부분이 있는가요?
혹시 몰라 대화 기록은 다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여자가 자기는 보기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도 보여달라고 했고
그러다가 여자도 보여주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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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성인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역이 저장되어있다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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