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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회사의 컨텐츠 사용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사용 중인데요ㆍ그 동영상에 출연한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ㆍ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 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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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영상을 계속 사용할 경우 초상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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