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연대보증으로된 채무가 있는데 친구가 피해를 입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친구랑 동업할때 코로나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채무가 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연대보증으로 들어간 친구에게 손해가 가는게 있나요?
만약 친구가 이 보증재단의 채무를 대신갚아야 한다면
제가 인가된 변제안에서 보증재단의 채무도 어느정도 있을텐데 그럼 거기서 차감된 금액을 친구가 변제하는건가요?
연대보증이라는걸 자세히 모르고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친구에게 피해가 안갈 방법은 없는걸가요? 제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도 연대보증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질문자님이 개인회생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그대로 변제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피해를 안가게 하려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거나 친구에게 지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연대보증과 회생은 별개이므로 회생하여도 연대보증한 자는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탕감된 금액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질문자님과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설 수는 없으므로 둘 중 누구든지 채무변제를 하면 그만큼은 나머지 한명에게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면책받은 것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인은 채무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