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택시기사는 정년이 따로 없는건가요?
회사의 영업용택시가 아닌 개인택시운전사는 본인의 개인차를 이용해서 택시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년이 따로 없는건가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스스로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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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택시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정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으나 개인택시기사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택시기사가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정규직이라면 법적 정년까지는 근로가 보장됩니다.